[편집자主] 본 기획보도는 경기동북부지역 출입기자로 구성된 합동취재팀이 지난 한달여 기간 동안 양평군청 및 한강유역청과 지역민들을 탐문 취재한 결과, 양수리 일대 남한강변에 위치한 음식점 실제토지주의 국가하천 무단점유행위 등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 및 토착비리의혹을 바로잡기 위함이며, 해당 음식점 임차인에 대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을 밝힙니다.
▲ 국가하천부지를 무단점용 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 인근의 음식점 전경(사진 상)과 불법 무단점유 지번 항측 위치(사진=이건구기자 / 항측사진=카카오맵 국토지리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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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 남한강변에 위치한 양평군선정맛집 A밥상과 B장어의 일부시설이 국가하천부지(환경부 소유)를 오랜 기간 불법 점유한 상태로 영업 중이라는 지역의 소문이 뜬소문이 아닌 사실로 밝혀지면서 지역사회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A밥상을 포함한 B장어 토지의 실제 소유주인 C씨가 전직 고위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현재까지도 지역의 주요단체장을 맡고 있는 등 지역유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C씨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한 양평군의 묵인에 따른 지역토착비리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본보를 비롯한 합동취재팀의 공동취재결과, 지난 2005년 양평군 맛집으로 선정된 A밥상의 영업상 주소는 B장어 주소인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117(용담리 582-1)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건물을 지을 수도 식당영업을 할 수도 없는 국가하천부지인 용담리 583-8에 위치하고 있다.
B장어 또한, 건축물대장에는 지목상 대지로 구분된 582-1외 1필지(583-6)로 지난 1997년 양평군청 식품위생팀에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외에도 국가하천부지인 582-2(조경시설), 621-10(주차장)번지를 A밥상과 공동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양평군청 해당부서에 각각 확인한 결과, 국가하천부지인 용담리 583-8번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사항 관련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자연녹지지역인 582-2번지와 621-10번지는 지난 2007년부터 5년 재계약을 조건부로 부지사용을 허가했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하천부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위탁관리를 담당할 뿐, 해당 부지의 토지사용 인허가에 관한 권한이 없어 인허가 사항은 반드시 소유주인 국가해당부처(환경부, 국토교통부)의 재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합동취재반은 한강유역관리청과 해당지역의 남한강 관할청인 원주지방환경청에 인허가 사항을 직접 문의했다.
문의 결과, 담당 공무원은 “환경청에서는 용담리 583-8번지와 582-2번지 사용에 대해 점용 인허가를 해준 근거자료가 없으며, 이에 대한 상담문의 자료도 찾을 수 없어 이는 명백한 불법 무단점유행위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621-10번지도 국가하천부지가 맞지만 국토교통부 소유로 되어 있어 환경청에서 인허가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하천법33조(하천의 점용허가) 4항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 점용허가 구역에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하고 있는 토지 및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고 강조해 A밥상의 영업허가 자체가 불법임이 재확인됐다.
한편 국토교통부 소유의 621-10번지(2,122m²)의 땅은 차제하더라도, C씨가 무단으로 불법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환경부 소유의 용담리 583-8번지의 면적이 10,231m²이며, 582-2번지 면적 또한 2,499m²로 결코 적지 않은 면적이어서 일반인의 무단사용은 엄두조차 내지 못할 규모이다.
또한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원/m²당 84,300원(583-8), 68,900원(582-2)인 점을 감안한다면, 무려 25년여 기간을 점용료 없이 공짜로 무단사용하며 임대료를 챙긴 C씨의 배짱(?)에 대한 뒷배로 ‘양평군의 비호, 묵인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역여론에 따라 또 다른 권력형 토착비리의혹이 우후죽순처럼 불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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