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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수급 누락 방지법 대표발의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3/05/08 [14:54]

김성원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수급 누락 방지법 대표발의

이건구기자 | 입력 : 2023/05/08 [14:54]

▲ 김성원 의원 프로필(사진제공=김성원의원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이 8,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누락 방지를 위해 국가보훈처가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7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본인과 유족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며,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80세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과 유족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수급 희망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제도 및 절차를 알지 못해 수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책임질 것이라며, “일류보훈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품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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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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