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북부署,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홍보 활동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우회전 시 일시 정지’홍보.. 4월 21일까지 단속 유예 및 계도기간
이건구기자 | 입력 : 2023/03/15 [21:42]
▲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홍보 안내문.(사진=남양주북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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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의 운전자 혼란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15일 署에 따르면, 남양주시와 협업해 주요 도로 VMS와 버스정류장 BIS, 온라인 SNS를 활용. 개정 도로교통법을 홍보하고, 교통경찰 현장 계도와 함께 통행량이 많은 곳에 우회전 홍보 현수막 게시, 우회전 방법 안내문 등을 배부하며 도로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으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고 녹색불에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 후 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위반(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으로 처리되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단속은 3개월간(1월 22일~4월 21일)의 단속 유예와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의 경우 유예기간 없이 원칙적으로 처리하니 보행자에 대한 주의 운전이 요구된다.
정광복 경찰서장은 “운전자들의 혼란을 고려해 개정사항에 대한 ‘우회전 일시 정지’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바른 도로교통법 인식 및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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