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남양주지금 다산지구 상업용지를 분양하면서 제작한 분양공고안내문 ./경기북도일보= 오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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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 다산지구 사업소가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불황에도 불구 최고가 낙찰로 토지를 받은 토지주 들에게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인상된 분양대금 할부이자를 납부토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토지주들의 집단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다.
특히 토지주들은 건설 인건비, 자재 값 상승, 금리 인상 등의 삼중고에 고통 받으며 낙찰 받은 토지에 건축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입장에서 경기도민을 생각해야할 도시공사가 실적과 성과에만 급급하는 눈 가린 행정을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다산 신도시 지금지구 상업6블록 (남양주법원 인근)을 입찰 받은 토지주 30여명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해 6월 28일 이 토지(상업. 주차장 용지)에 대해 공급공고를 통해 경쟁 입찰 공고를 냈다.
이 토지들은 예정가보다 작게는 136% 많게는 260%에 낙찰되면서 인기몰이를 했다. 하지만 이후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재 값. 인건비상승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실들이 늘어나 건축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금융이자만 늘어나 토지주들의 숨통을 죄어오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는 과정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토지주들에게 2023년 새해부터 연이율 2.5%였던 중도금에 대해 현 적용금리 6.5%를 적용 시키겠다는 지침의 공문을 통보하였는데 할부이자율은 2.5%→3.5%, 연체이자율은 6.5%→8.5%에 달해 낙찰 받은 토지의 크기에 따라 수억에서 수십 억원에 이르는 생돈을 내야해 날벼락을 맞을 판이 됐다.
계약서 작성 당시는 이처럼 경기가 불황으로 치달릴 것이라고는 예상조차 못했던 토지주들은 경기불황을 헤쳐 나가기도 어려운 판에 사용도 못하고 바라만보며 속만 태우는 토지 때문에 월 수억에서 수십억의 이자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부도위기까지 직면하는 것 만큼은 면해볼 요량으로 “도시공사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위와 같은 공문에 대하여 21년도, 22년도 낙찰자들은 금리 인상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서명을 받아 경기도와 도의회에 집단 민원이라도 제기할 계획이지만 토지 계약서상에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율 상승이 명시되어 있어 토지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토지를 낙찰 받은 건설사업자 박모씨 (구리 수택. A건설. 52. 여)는 “깊어가는 경치침체에 직원들 정리해고까지 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며 힘겹게 견디고 있다.” 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회사이기 이전에 도민의 행복한 삶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우선해야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와 실적에만 급급 영세 건설기업들을 부도와 도산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2~3배로 뛰는 금융이자를 어떻게 감당할지 눈앞도 깜깜하고 매각조차 할수도 없어 걱정만 태산이다”고 했다.
토지주 최모씨(건축 사업자. 남양주지금. 63세)도 “한국토지공사도 고통분담을 위해 임대아파트들에 대해 임대료 상승을 동결하거나 보류하고 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3배에 달하는 금리인상분을 적용하면 불황의 침체기로 들어선 건설경기가 다시 살아날 때 까지 토지주들은 견디기 힘들 것이다.” 며 “경기가 회복 될 때 까지 인상된 금리에 대해서는 동결 시켜 줄 수 있는 경기도나 도의회의 탄력적인 행정을 바라고 있을 뿐 특별한 대책이 없어 막막할 뿐이고 잠조차 편히 잘 수 없는 상태다. 이는 다산지구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택지를 개발한 경기도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도나 의회가 직접 나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이에 대해 용지를 분양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상황에 따른 금리인상분은 이미 계약서상에 명시했고, 토지주들이 인지하고 서명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변경이 불가하다.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은 공사도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도 없다.” 며 “이 문제는 공사가 알아서 할 것도 아니고 상위 기관의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공사도 관련 규정에 따라 통보를 했을 뿐이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율 인상이 그대로 진행될 것을 가정할 경우 이는 결국 도내 건설사업자들의 줄도산 위험도 내포하고 있어 도와 의회의 적극적인 행정개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행정 혜량만 바라보는 도내 건설사업자들의 한숨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다.
[반론보도] 다산상업용지 토지주들..다 죽게 생겼는데 “월이자 2~3배인상” 분통 관련
본보 인터넷 신문은 지난 1월 19일자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경기주택도시공사, 다산 상업용지 토지주들 ..다 죽게 생겼는데 “월이자 2~3배 인상” 분통’ 이라는 제목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성과에 급급하여 영세 건설기업들을 부도와 도산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부정적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본지의 보도 “연 이율 2.5%였던 중도금에 대해 적용금리 6.5%를 적용 시키겠다” 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할부이자율은 2.5%→3.5%로, 지연손해금률은 6.5%→8.5%로, 선납 활인율은 2.5%→5%로, 개별 사안이 다르고 2023년도 할부이자상승률은 1%P에 불과하여 월 수억.수십억의 이자 감당이란 내용은 과장된 억측이며, 아울러 , 재이자율은 시중금리에 따라 결정되고,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도 없고, 임대주택. 임대상가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관련 지연손해금률은 6.5% 유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제이자율 상승은 반대로 고객의 혜택을 확대하는 선납할인율 인상으로 이어져 공익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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