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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22/06/16 [16:25]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

오종환기자 | 입력 : 2022/06/16 [16:25]

▲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16, 백현종 의원(구리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6()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 헌법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성별임금격차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38개국 중 38위를 차지하는 등 지표상으로 볼 때 법과 현실의 괴리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근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 개인의 생애 사건에서 기인한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 구성원의 돌봄 지원의 정책뿐 아니라, 여성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과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회구조적인 변화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명을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 지원 대상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확대 경력단절의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 사용자의 책무 강화 조례 내 관련 정책 추진 체계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예산 지원과 사무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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