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대표발의, '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오종환기자 | 입력 : 2022/06/15 [15:17]
▲ 경기도의회 임창열(구리)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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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15일, 임창열 의원(구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년주거 기본계획에 주거공급·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개선·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청년 임대주택공급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 의원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주거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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