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12건 적발
이건구기자 | 입력 : 2022/06/09 [15:38]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수사 결과(사진제공=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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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특사경은 도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주간 남·북한강, 화성호, 탄도호, 임진강, 한탄강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내수면을 대상으로 어류 산란기에 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행위를 단속해 12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자망,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한 어업행위 5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유통 2건 ▲포획이 금지된 기간 중(금어기)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3건 ▲면허·허가 등을 받지 않은 불법어구 소지 등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연천군 임진강 인근에서는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한 낚시객들이 적발됐다. 야행성 어류인 쏘가리는 산란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를 내수면어업법에서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도 특사경은 이 기간 주말 야간단속을 통해 연천군 군남면과 장남면 인근에서 쏘가리를 포획한 낚시객과 지역주민 등 불법 어업행위 3건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거나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소지·유통·판매한 사람,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면허·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사용 금지된 어구를 소지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불법 어획물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방류 조치했으며 수사 중 발견된 불법어구는 자진철거 하도록 계도해 대부분 철거된 것을 확인했다.
아직 철거되지 않은 불법어구 등은 신속한 철거를 위해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관련부서에 통보해 처리할 계획이다.
김 단장은 “야간에 주로 이뤄지는 쏘가리 불법 어업행위 적발을 위해 주말 야간시간대 잠복수사를 하고, 만성적인 불법 어로행위가 이뤄졌던 화성호·탄도호 내측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사전에 파악한 뒤 주로 출현하는 평일 새벽 잠복수사를 하는 등 행위별 맞춤형 수사로 진행한 것이 주효했다”며 “단속 강화뿐 아니라 처벌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불법 어업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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