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위치도.(사진=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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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도시공사가 지난 19일 공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시하면서, 한동안 난항을 거듭했던 ‘양정역세권사업'이 추진 10년 만에 본격적인 첫 삽을 뜨게 됐다.
23일 공사에 따르면, 남양주시 삼패동 270-1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총 2,063,088㎡면적에 율석천을 기준으로 2구역으로 나눠 북측(1,238,846㎡)구역은 LH공사가 남측(824,242㎡)구역은 남양주도시공사가 각각 맡아 ‘민간합동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모일정은 6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질의접수(E-메일) ▲사업참가의향서 접수(직접방문) ▲자료열람(직접방문) ▲질의회신(홈페이지) ▲사업계획서 접수(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모지침서를 참고하며 된다.
민간사업자의 신청 자격요건은 ▲금융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2개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공고일 현재 관련법률과 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자 ▲부도·파산·해산 처리되거나 법정관리·워크아웃·화의신청하지 않은 자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번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설명회는 취소됐으며, 특히 공고일 이후 지침서의 일부변경 및 조정사항 발생 시, 공사 홈페이지에만 게시된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기타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031-560-1141, 1142, 114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2018년 2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심사를 통과하면서 그해 6월 개발제한구역(1,997,095㎡)이 해제됐으며, 지난해 3월 28일 사업추진 10년 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이로써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비 약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남양주시 와부읍, 양정동 일대, 2,063천㎡ (GB면적 1,997천㎡)규모로, 도시지원시설 (4차 산업), 주거시설, 상업시설, 유통시설, 복합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면서 왕숙1·2신도시와 함께 남양주시 최대 블루칩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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