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속적인 단속, 환경위반행위에 대한 엄중조치 통해 ‘공정’자리 잡도록 할 것”경기도, 서부지역 미세먼지사업장 특별단속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8일,올해 상반기 김포, 부천, 고양, 광명, 안산 등 경기서부지역 일대 미세먼지 배출업소 53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및 정기점검’을 통해 총 194건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15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2월 김포거물대리 일원에 대한 김포시와의 ‘특별합동점검’을 시작으로 ▲김포지역 특별합동점검 ▲부천지역 특별합동점검 ▲1분기 정기지도점검(김포, 부천, 고양, 광명) ▲2분기 지도점검(김포, 부천, 고양, 광명, 안산) 등 5회에 걸쳐 도내 미세먼지 배출업소 535개소에 대한 단속을 했다.
적발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8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4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45건 ▲변경신고 미이행 26건 ▲운영일지 미작성 28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10건 ▲기타 5건 등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대기배출신고 무허가 등 총 81건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폐쇄명령 10건 ▲사용중지 28건 ▲조업정지 44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11건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위반업소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공장지대가 형성돼 있는 김포거물대리 일대가 9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부천시 19개소, 거물대리 외 김포시 12개소 등이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환경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조치를 통해 민선7기가 추구하는 ‘공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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