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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철도건설과)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철도건설사업 8개 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단속 권한이 있는 법무부, 고용노동부에서 인력 부족과 건설현장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수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도 담당자와 현장 관계자가 ‘합동 불시 점검’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같은 불시 점검을 통해 각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절차 및 고용허가 기간, 허가서 상 사업장 준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핀 결과, 모든 곳에서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안전 및 임금 관련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 모국어 안전표지판 미흡, 안전교육 시 통역 미실시 등이 지적됐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임금 관련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에 앞서 자체점검을 통해 건설사업관리단 및 도급업자가 안전 및 임금, 고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했으며, 향후에도 불시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 및 출입국관리소 등 해당 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기북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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